실손보험4세대 보장 범위 총정리
김씨는 최근 건강검진 후 갑작스러운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상당한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실손보험4세대에 가입했는데, 과연 이 모든 병원비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4세대의 보장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4세대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분리하여 보장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실손보험4세대의 보장 범위는 크게 '주계약'과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계약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며, 3대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 검사를 보장합니다.
실손보험4세대의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의료비 (주계약):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입원실료, 식대, 검사료, 약제비, 수술비 등 급여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통원 의료비 (주계약): 질병 및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와 처방조제비를 보장합니다. 외래는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중 큰 금액과 급여 20%, 비급여 30%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며, 처방조제비는 1만원과 급여 20%, 비급여 30%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 3대 비급여 특약: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총 50회, 3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3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 비급여 주사료: 총 2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3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 비급여 MRI/MRA 검사: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3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보험사 지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위염 치료에 발생한 급여 항목과 가입한 비급여 특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